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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준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준이 바뀝니다.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자격증 취득기준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과 이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에 따라 최종학력, 총 이수학점, 필수과목 이수학점, 선택과목 이수학점 안내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을 시작한 경우
학습 시작
시점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을 시작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수강을 시작한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한 경우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최종학력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4과목(42학점) 이수
총 이수학점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7과목(51학점) 이수
10과목(30학점) 필수과목
이수학점
10과목(30학점)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붉고 굵게 표시된 과목은 본원 개설 과목입니다.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붉고 굵게 표시된 과목은 본원 개설 과목입니다.
4과목(12학점) 선택과목
이수학점
7과목(21학점)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교정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붉고 굵게 표시된 과목은 본원 개설 과목입니다.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붉고 굵게 표시된 과목은 본원 개설 과목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학습진행)

* 본원에서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을 진행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려요

사회복지사 취득과정 학습 진행 순서 안내
학습 진행 순서 내용
1. 학습상담
2.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 수강신청/이수
  • 학습 시작시점에 따라, 사회복지사 취득을 위한 전체 이수 과목수(학점)가 달라집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 14과목(42학점) / 2020년 1월 1일 이후 : 17과목(51학점)]
  • 최종학력(학위소지 혹은 고졸)에 따라, 앞으로 수강해야 할 과목과 자격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기존에 대학 등에서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이력에 따라, 앞으로 수강해야 할 과목과 자격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학습기간과 교과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선생님과 상담(학습설계)을 꼭 진행해 주세요.
3.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을 꼭 완료해야 합니다.
  •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과정과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하고, 이후 "학위신청"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주관 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매년 4회 [1, 4, 7, 10월] 학위신청: 매년 2회 [1, 7월]
4. 자격증신청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발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절차]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 안내
분류기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론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했거나 학습 중이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취득과정
처음 시작하는 경우
실습기간 120시간 160시간
실습세미나 별도 기준 없음 30시간 이상
실습지도자 자격소지 및 경력 자격소지 및 경력 + 전년도 보수교육 8시간 진행 및 기관상근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과정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과정 - 1. 선이수과목 확인 2.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3. 실습기관 섭외 및 필요서류 제출 4. 실습세미나 진행 5. 현장실습 진행 6.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마무리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과정 안내
이수 과정 순서 내용
1. 선이수과목 확인
  • 선이수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수(수료)해야 하는 이론과목
  • 선이수과목은 교육기관에 따라, 실습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이론 4과목 이상 + 선택이론 2과목 이상"을 이수(수료)해야 합니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 중 하나입니다. 교육기관에서 수강신청부터 진행해 주세요.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 실습세미나 + 현장실습
3. 실습기관 섭외 및 필요서류 제출
  • 현장실습을 진행 할 실습기관(실습처)은 학습자 스스로 섭외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에서 정한 마감일까지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실습지도자와 함께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습세미나 진행
  • 실습세미나 : 오리엔테이션, 최종보고회, 온라인 수업 등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후에 진행하는 수업
  • 교육기관마다 실습세미나를 진행하는 방식이 상이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정한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수강신청 전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원의 경우에는 개정법 기준에 따라 수업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법 개정법 기준 : 출석수업 2회(오리엔테이션, 최종보고회) + 온라인 수업 신법 개정법 기준 : 출석수업 3회(오리엔테이션, 실습세미나, 최종보고회) + 온라인 수업
5. 현장실습 진행
  • 현장실습은 하루 최소 4시간~최대 8시간 진행합니다
  •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시간은 평일/휴일,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모두 유효합니다.
  • 본인의 근무지에서는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05월 14일 개강반

수강신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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