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준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준이 바뀝니다.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자격증 취득기준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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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
학습 시작 시점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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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수강을 시작한 경우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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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
최종학력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
|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4과목(42학점) 이수 |
총 이수학점 |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7과목(51학점) 이수 |
| 10과목(30학점) | 필수과목 이수학점 |
10과목(30학점) |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붉고 굵게 표시된 과목은 본원 개설 과목입니다.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붉고 굵게 표시된 과목은 본원 개설 과목입니다. | |
| 4과목(12학점) | 선택과목 이수학점 |
7과목(21학점) |
|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사업론 * 붉고 굵게 표시된 과목은 본원 개설 과목입니다.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붉고 굵게 표시된 과목은 본원 개설 과목입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학습진행)
* 본원에서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을 진행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려요
| 학습 진행 순서 | 내용 |
|---|---|
| 1. 학습상담 2.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 수강신청/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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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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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격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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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류기준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론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했거나 학습 중이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
|---|---|---|---|
| 실습기간 | 120시간 | 160시간 | |
| 실습세미나 | 별도 기준 없음 | 30시간 이상 | |
| 실습지도자 | 자격소지 및 경력 | 자격소지 및 경력 + 전년도 보수교육 8시간 진행 및 기관상근 | |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 |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과정

| 이수 과정 순서 | 내용 |
|---|---|
| 1. 선이수과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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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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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습기관 섭외 및 필요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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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습세미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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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장실습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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