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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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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사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아,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전문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학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입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정의)

학교사회복지사 응시자격

학교사회복지사 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안내
구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필수 자격 요건
(3가지모두 충족)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학교사회복지론(또는 학교사회사업론)을 이수한 자
  • 아동복지론(또는 청소년복지론, 아동·청소년복지론) 또는 교육학 관련 교과목 (교육학 개론, 교육의 이해, 교육행정론,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의 이해, 교육정책론,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단,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선택 자격 요건
(1가지 충족)
  •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을 이수한 자, 혹은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혹은
  •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240시간 중 120시간은 실습으로 이수해야 하며(학점실습이 아니어도 가능), 나머지 120시간은 인턴,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활동장소 : 학교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복지지원센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
  2. 활동시간 : 실습 - 학기 중 활동만 인정 / 기타의 경우 - 방학의 활동도 인정
    ①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은 1개월 당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② 실습은 3개월 이상 지속해야 하며, 기타의 경우 활동시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③ 동일기간 내 실습과 자원봉사는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가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하나로,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정신질환자 등이 사회적응 또는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을 실시·지도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수행하는 전문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기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기준 급수별 자격 안내
구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기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가기

의료사회복지사란?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협의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입원 시 뿐만 아니라 입원 전과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과 회복, 사후관리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의료제도와 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보건의료 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정의)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절차

  • <사회복지사 1급>
    교육부에서 인정한 사회복지(사업)학을 전공한 학사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수련인증기관에서
    수련제도 이수
    (1년)

  • 수련종결평가
    (협회주관)

  •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협회주관)

  • <의료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발급

수련교육 대상자

  1. 교육부에서 인정한 학사학위 소지자로, 사회복지(사업)학을 전공한 학사 이상인 자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3.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협회에서 인정한 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가기

사회복지 공무원이란?

지역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각 시, 도별 지방직 공무원으로 선발합니다. 저소득층 복지지원관리, 자활지원관리, 의료급여관리, 사회복지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5~9급의 급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사회복지 공무원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주관 및 시행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7급 이상은 20세 이상)
  • 학력, 경력, 성별 제한 없음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7급 이상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
  • 거주지 제한 (이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시험공고문 상 특정일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연속하지 않아도 무방함) 시험공고문 상 특정일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선발의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음 (누구나 응시 가능) 응시자격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하므로 꼭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과목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시험방법
  • 제1차, 2차 시험 : 병합실시 100% 객관식 필기시험 (4지선다형, 과목당 20문항씩 출제)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시험시기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월~11월 사이에 별도로 시행
(행정안전부 선발시험은 통상 5월에 시행)

12월 17일 개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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