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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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사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아,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전문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학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입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정의)
학교사회복지사 응시자격
구분 |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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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격 요건 (3가지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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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자격 요건 (1가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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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240시간 중 120시간은 실습으로 이수해야 하며(학점실습이 아니어도 가능), 나머지 120시간은 인턴,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활동장소 : 학교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복지지원센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
- 활동시간 : 실습 - 학기 중 활동만 인정 / 기타의 경우 - 방학의 활동도 인정
①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은 1개월 당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② 실습은 3개월 이상 지속해야 하며, 기타의 경우 활동시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③ 동일기간 내 실습과 자원봉사는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하나로,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정신질환자 등이 사회적응 또는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을 실시·지도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수행하는 전문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기준
구분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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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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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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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사란?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협의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입원 시 뿐만 아니라 입원 전과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과 회복, 사후관리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의료제도와 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보건의료 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정의)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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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교육부에서 인정한 사회복지(사업)학을 전공한 학사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수련인증기관에서
수련제도 이수
(1년) -
수련종결평가
(협회주관) -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협회주관) -
<의료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발급
수련교육 대상자
- 교육부에서 인정한 학사학위 소지자로, 사회복지(사업)학을 전공한 학사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협회에서 인정한 자
사회복지 공무원이란?
지역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각 시, 도별 지방직 공무원으로 선발합니다. 저소득층 복지지원관리, 자활지원관리, 의료급여관리, 사회복지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5~9급의 급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주관 및 시행 |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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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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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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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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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기 |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월~11월 사이에 별도로 시행 (행정안전부 선발시험은 통상 5월에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