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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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요건
청소년지도사의 급수별 응시자격 요건에 대한 안내
등급 |
응시자격기준 |
1급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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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필기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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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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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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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필기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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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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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진로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