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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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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혹은 장애아전담보육교사)'는 장애아동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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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의 성장ㆍ발달의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통합적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장애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장애영유아의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해 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 출처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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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아야 합니다.
* 출처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현원을 기준으로 장애아 3명당 교사 1명이 배치됩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부터 순차적으로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3월 1일부터는 만3세의 장애영유아까지 그 배치범위가 늘어났습니다.
- 참고 - 보육교사 배치기준
배치기준 | 자격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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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
현원기준 |
* 출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