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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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주관기관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청 및 발급 업무를 주관합니다.
  • 홈페이지 : lic.welfare.net 문의 전화 : 02-786-0845

자격증 신청절차

자격증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도. 다음에 설명 이어짐

  •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지방협회 안내보기
  •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우편접수만 가능 합니다.
  •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 4. 자격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수령지로 자격증 수령
    •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원가입 안내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연회비 : 5만원(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구비서류

자격증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안내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자격증신청서 온라인 접수 방법
2. (외국인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대상별
구비서류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이수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1.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2.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성교육 수료자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경력승급자(3급 → 2급)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 사본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외국대학졸업자 /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대학졸업자/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보기(바로가기)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서류제출
유의사항
  •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05월 14일 개강반

수강신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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