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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는 과거 사회교육전문요원으로 칭해왔으며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된 자격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으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과 학습자 상담 및 교수 등을 수행합니다.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 요건에 대한 안내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관련업무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2급
  •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3급
  • (1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2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 붉은색 글씨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후 진로

100세 교육, 평생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해 강조되고 있으며 천 여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사를 필요로 하고 있음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기준안내
배치대상 배치기준
진흥원, 시 · 도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시 · 군 · 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평생교육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 및 법 제2호 다목의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04월 23일 개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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