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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보육교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외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시행령에 따라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령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

보육교사 각 등급별 자격기준 안내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가,나 공통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승급교육을 받아야 함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시설장 이란?

영유아 및 그 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공동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육시설장은 시설 종사자 특성에 관한 지식, 영유아교수방법에 관한 지식, 가족체제에 관한 지식 및 운영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05월 14일 개강반

수강신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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