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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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서 발급 정보

자격확인서 발급 정보
자격검정 및 발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자격확인서 발급신청
  • 인터넷 신청 후 서류 우편제출
  •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 주소서울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
  • 자격 검정방법 무시험 검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자격확인서를 발급

    자격확인서 신청절차

    자격확인서 신청절차
    자격확인서 신청절차 내용
    1. 인터넷 신청
    •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 작성 (사진파일 첨부 필수!)
    • 신청메뉴: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사이트 > 자격증신청 > 개인 자격증 신청 발급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보자!
    2. 서류 준비
    • 인터넷 신청시 작성한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의 출력물
    • 보육교사 2급(1급) 자격증 사본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원본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 혹은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출
    3. 등기우편 발송
    • 준비한 서류들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만 자격확인서 발급절차 진행이 가능

    제출서류 유의사항

    서류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자격확인서 발급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단계에서 등록한 사진 파일로 자격확인서가 제작되므로 증명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5월 14일 개강반

    수강신청중

    D-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