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증센터
공동인증서(범용)
은행별 발급방법
공동인증서(범용)
사용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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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범용) 사용 의무 안내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공동인증서(범용)를 포함하여 대리 출석을 차단할 수 있는 로그인 장치를 마련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인증서(범용)를 포함하여 시험 부정 행위 방지 대책 및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 출석,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의 학습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범용)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증서의 종류
인증서 종류

개인범용인증서(공동인증서) 용도: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서 사용 가능한 범용 개인인증서, 발급수수료:4400원/1년, 학점은행제 사용가능

용도 제한 공동인증서 용도:은행과 보험, 증권등의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 가능한 인증서, 발급수수료:무료, 학점은행제 사용불가

※ 공동인증서(범용)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은행 및 증권사 등)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거래"범용"으로 분류되는 공동인증서 발급수수료는 1년 기준 4,400원입니다 (유효기간 1년/3년 선택 가능).
※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현행 공동인증서(범용)를 발급받기 용이한 기관은 은행사 및 증권사 등입니다.

공동인증서(범용) 신청 및 발급 방법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동인증서가 용도제한용일 경우(무료 공동인증서)->거래은행(증권사)의 홈페이지에서 범용으로 발급(은행 방문 필요 없음)->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학습 가능

공동인증서가 범용일 경우(유료 공동인증서)->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학습 가능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을 통한 발급 : 거래 은행 방문(신분증, 통장, 도장 지참)->인터넷뱅킹 신청서 작성->범용 인증서 발급(거래은행 홈페이지)->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학습 가능

우체국을 통한 발급 :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 방문->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우체국에 발급신청 서류 제출(신청서, 신분증, 신분증사본 지참)->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을 확인하여 범용공인인증서 발급->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학습 가능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한 발급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홈페이지 방문->방문한 홈페이지에서 인증신청서 작성->발급신청서 서류제출(방문접수처는 기관마다 다름)->인증서 발급(발급기관 홈페이지)->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학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