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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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진행절차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학습자님의 학점은행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용대상

학점은행제도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1. 만학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학습자

배움의 남녀노소는 없습니다. 저 마다의 목표를 위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님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현황
※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현황
연령대 비율
20대 36%
30대 이상 64%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현황, 표 참조

2. 학습을 중도에 포기하였지만 학습을 계속하고 싶은 학습자

학점은행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

  • 1) 전적대학의 학점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졸업한 경우 전적대학의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인증은 회원님의 안전한 회원가입과 부정회원 가입을 막기 위한 절차 입니다.
    • 추후 수강신청시 본인 및 실명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이 진행 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평가인정 학습과목
  •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 3) 자격증 취득
  • 사회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최대 3개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 세부기준에 따라 전공학점, 일선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4) 독학학위제
  • 독학학위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가가 학위를 수여하여 대학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 입니다. 총 4단계의 시험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합격 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5) 시간제수업
  • 대학(교)재학생 및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이며 최대 12학점까지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대학 편입/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

일반 대학(교)과 동등한 학위취득이 가능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위취득 후 학사편입, 대학원진학 등 다양한 자기계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4.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자격증 내용
보육교사 2급
  •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중 각 영역별 기준을 만족하여 17과목 이상을 이수하였을 때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격증 취득과정과 더불어 새로운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사 필수(10과목), 선택(7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면, 자격증 취득기준 교과 17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 3급
  •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중 각 영역별 기준을 만족하여 10과목(7과목) 이상을 이수하였을 때 평생교육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면, 자격증 취득기준 교과 10과목(7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
청소년지도사 2, 3급
(필기시험 면제)
  • 기존에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대상 교과 8과목(7과목)을 청소년학 전공으로 이수하였을 때 청소년지도사 2급(3급)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2급 정사서, 이·미용사, 한국어교원 2급 등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
자격증 내용
국가기술자격 시험
  • 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산업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 12학점 이상
  • 경영학 과목 : 9학점 이상
  • 경제학과목 : 3학점 이상

학습자님의 올바른 학습방향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는 전문 학습설계사의 학습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4월 23일 개강반

수강신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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