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 및 알찬 정보를 공지합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상세내용
제목 |
2024년 3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4-06-24 |
조회수 |
1571 |
파일 |
2024_평생교육사_자격증발급_3차.zip |
내용 |
2024년 3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및 안내[자격증 발급 신청 자격]- 평생교육사 10과목 이수 완료 하고,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5과목 이상 이수한자
- 평생교육사 10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을 완료한 자
- 평생교육사 10과목을 평균 80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여러 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 기관의 우선순위 -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1순위: 평생교육론, 2순위: 평생교육방법론, 3순위: 평생교육경영론, 4순위: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접수 주의사항]- 학습자 서류접수 후 신원조회 기간에 많은 일자가 소요되므로, 국가평생교육원의 접수일정 변경 없이는 추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검토결과 결격사유, 학점인정 미신청, 서류미비, 원서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허위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진흥원반려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지사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 성적증명서가 있어도 자격증 발급 신청서 뒷면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 신청서는 워드 또는 수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인 또는 서명 반드시 기재)
-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작성예시에 따라 작성 부탁드립니다.
[접수/서류제출기간]2024년 6월 24일(월) ~ 2024년 7월 12일(금) 까지 (2024년 7월 12일(금)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기간 외 서류는 반송됩니다.)
구비서류는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제출서류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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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첨부파일 1 참고) | | 2.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첨부파일 2 참고) | - 반드시 서명 후 원본 제출
- 신청서는 두 장입니다. 누락될경우 접수 신청이 불가하니 과목과 성적을 쓰는 뒷면을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성적증명서가 있어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3.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 -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대학원 학위(예정)증명서, 국가평생교육원 학위(예정)증명서 등 (졸업예정 또는 학위취득예정 의 경우 자격증 교부일 전까지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자격관리센터에 연락후 졸업증명서 서류를 개별로 보내주셔야합니다.)
| 4. 최종성적증명서 1부(원본) | - ※ 학점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해당과목에 대해 포스트잇 등에 '학점인정신청중'이라는 간단한 메모와 함께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격검증을 마칠때까지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격증 발급 불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는 학점인정 신청 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진흥원에 신청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 ※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 상으로 학점인정 을 받아 자격급수별 해당과목이 모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학점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처리 가 미완료된 학습자 중 해당 과목을 시간제로 이 수 하였을 경우 운영대학의 해당 과목 ‘성적증명서’ 제출)
- ※ 대학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해당대학에서 발급받은 성 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5. 기본증명서 1부(원본) |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 1.본인 선택 → 2. 기본증명서 선택 → 3. 일반증명서 선택 → 4.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5.신청사유 국내 기관 제출)
※단, 개명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세증명서"로 선택하여 제출 (첨부파일 "제출서류-5.참고사항)2021년_주요변경사항_기본증명서_온라인발급.pdf" 참조)
| 6.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1부(원본) | - 실습과목 이수기관으로 요청. 반드시 주 단위로 실습을 수행한 해당시간 및 실습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직인이 찍힌 서류만 가능.
(구법의 현장실습 면제자의 경우는 경력증명서, 3급 평생교육사 자격증 보유자는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2023년 11월 14일 개강반 부터 평생교육실습을 진행하신 학습자 분들"은 본 교육원에 해당서류가 있습니다. 평가서는 제외하고 서류발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 제출서류]대상자별 제출서류 안내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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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상 백분위 점수가 미기재된 경우 | | 구법대상자 | - 유사명칭교과목 이수자 : 유사과목확인서 및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각 1부
- 현장실습 면제자 : 경력증명서, 평생교육전담경력확인서, 평생교육 시설신고(등록)증 각 1부
- 1급 1호 자격요건 해당자 : 박사학위논문 초록(논문명이 표기된 논 문표지) 각1부
| 외국대학 졸업자 | - 최종학력 증명서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부
- 대학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외국국적 소지자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1부
| [자격 급호(개정법대상자)]- 2급 2호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 2급 3호 :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 3급 1호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급 2호 :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학습자 서류 접수 방법][자격증 교부]- 자격증 발송 : 9월 셋째주 예정 (진흥원의 자격증 발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 확인 후 학습자에게 개별 등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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