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 및 알찬 정보를 공지합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상세내용
제목 |
2023년 4/4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안내 |
등록일 |
2023-09-19 |
조회수 |
7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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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년 4/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2023년 4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이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www.cb.or.kr) 에서 직접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지사항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내용별 신청기간 안내를 아래 첨부하오니 접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주의사항
1. 학습자등록은 최초 1회만 진행합니다. ※ 학습자등록 확인방법 : 문의전화 1600-0400 or 홈페이지(www.cb.or.kr) 에서 확인 2. 2024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이번 2023년 4분기(10월)까지 학습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안내서 다운로드 각 신청 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확인해 주세요.
1. 학습자등록 신청 방법 안내 [링크]
2. 학점인정신청 방법 안내 [링크]
신청 구분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학위연계 신청, 재심 신청, 취소 신청,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신청, 학위신청 내용신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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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 -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거나 그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 과정/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학위신청 직전 분기까지 신청1
| 학점인정 | - 교육과정 이수, 자격취득 등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 학위 및 전공변경 | - 학위수여 이전에 학위과정/전공을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
| 학위연계 |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가 다른 학위과정/전공을 추가로 학습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
| 재심 | - 학점인정신청 등에 따른 심의결과(학습구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 -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에 대하여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 -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 호환과목2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학위신청 | - 희망 학위과정/전공을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학위를 수여받고자 신청하는 절차
| 1. 학습자등록은 학력 등에 대한 조사·확인에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점 , 해당신청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학위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접수기간에 접수해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
2. ‘전공 /교양 호환과목 ’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해당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의미함
신청 기간
< 일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 > 일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 온라인 신청, 진흥원 방문신청, 교육청 방분신청 방법과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안내신청 방법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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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학습자등록 | 2023.10.4(수) 10:00 ~ 2023.10.31(화) 18:00 ※ 서류 제출기한(우체국 소인 기준) : 2023.11.2(목) | 학점인정 | 학위 및 전공변경 | 학위연계 | 취소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진흥원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 | 2023.10.4(수) ~ 2023.10.11(수) 평일 09:00~11:30 / 13:00~17:00(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 학점인정 | 재심 | 학습자등록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 2023.10.4(수) ~ 2023.10.11(수) 평일 09:00~11:30 / 13:00~17:00(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주차공간 협소, 주차하더라도 주차비 지원 불가). | 교육청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 | 2023.10.4(수) ~ 2023.10.11(수) 평일 09:00~11:30 / 13:00~16:00(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 학점인정 | ※ 각 교육청별로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관련 세부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하신 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이후 본원 서류 이송 → 서류 확인 후 처리가 진행됩니다. |
<방문 접수 관련 안내>
o 온라인 신청 권장 ※다중이용시설(사람이 많은 곳) 방문 자제 차원에서 가능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o 방문신청 시 해당기관의 방역조치 협조 ※부득이 방문접수가 필요하신 경우, 정부지침 준수와 더불어 방문 기관별 방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내방 전후 손 씻기 등을 준수해 주십시오.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두통 등 독감 또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경우, 방문접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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