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 취득방법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평생교육사 2급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 관련과목* 붉고 굵은 과목은 본원 개설 과목입니다.
필수과목 5과목(15학점) | 선택과목 5과목(15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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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실습(4주) |
실천영역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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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영역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 · 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 2009년 3월 이후 신 /편입생, 2008년도부터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학습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며 2009년 3월 이전 대학의 재학생, 졸업생, 휴학생, 자퇴생, 제적생 중 재학 당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했던 학습자는 구법 적용 대상자로 위의 기준과 다릅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취득 교과목의 출석률은 80% 이상이어야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 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전문학사 이상의 동등한 학위자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 24조 3항에 근거하여 신원조회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급이 불가
-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80점 이상 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 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본원 평생교육사 2급 학습진행 과정
*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평생교육사 2급은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이 있다면 자격증 관련 10과목 이수로 취득할 수 있으며, 개정법 대상자와 구법 대상자, 유사 과목명의 인정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습설계는 필수 입니다!
- 본원에 경우 “평생교육실습”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습자는 오프라인 평생교육실습과목 운영기관에서 평생교육실습을 진행해야 하며, 실습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선 이수한 과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선수과목 요건 : 평생교육사 필수 4과목 수강
평생교육실습 수강안내
- 평생교육실습과목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을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실습 과목 학습 중에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현장 실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기관에서 실습지도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현장실습은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실습이 진행 되야 합니다.
- 평생교육현장실습은 근무지 실습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근무지 실습” 요건을 잘 확인하시어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본 교육원에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정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타 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시간제수업 (사이버대학 등)의 실습과목은 조기마감 우려가 있으니 수강신청 안내를 확인하시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학기 : 12월 중순 ~ 1월 중순 중 수강신청, 2학기 : 6월 중순 ~ 7월 중순 수강신청)
평생교육실습과목 운영 기관 검색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 표준교육과정 > 학사 or 전문학사 > 과목명에 “평생교육실습”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