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보육교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취득방법
장애보육교사 자격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2012년 8월 4일 이전에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한 사람 : 8과목(16학점) 2012년 8월 5일 이후에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 : 8과목(24학점)
따라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8과목을 이수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 2012년 8월 5일 이후에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 : 8과목(24학점) -
특수교육학개론 유사: 유아특수교육학 유사심의: 특수아동이해 |
(특수아)통합교육 |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
특수아행동지도 유사: 아동관찰및행동연구 |
정신지체아교육 | 정서장애아교육 | 언어발달장애 | 자폐장애교육 | 개별화교육계획 |
언어치료학개론 | 청각장애아교육 | 학습장애아교육 | 지체부자유아교육 |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
특수교육측정및평가 | 시각장애아교육 | 장애아동보육론 | 감각장애아교육 | 특수교구교재제작 |
장애아보육실습 | 장애아보육교사론 | 발달지체영유아조기개입 |
- 2012년 8월 4일 이전에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한 사람 : 8과목(16학점) -
특수교육학개론 유사: 유아특수교육학 유사심의: 특수아동이해 |
(특수아)통합교육 | 영유아교수방법론 |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유사: 부모교육론 |
특수아행동지도 유사: 아동관찰및행동연구 |
정신지체아교육 |
정서장애아교육 유사: 정신건강(론) |
언어발달장애 유사: 언어지도 |
자폐장애교육 |
장애아동보육론 유사: 보육학개론 |
보육실습 | 아동발달(론) |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방법론 | 치료교육실기 |
개별화교육계획 | 언어치료학개론 | 청각장애아교육 | 학습장애아교육 | 지체부자유아교육 |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 특수교육측정및평가 | 시각장애아교육 | 감각장애아교육 | 특수교구교재제작 |
- 붉은색 교과목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개설 과목
- 유사 : 유사과목으로 인정 가능 과목
- 유사심의 : 유사과목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한 과목 (학습자가 직접 유사과목 심의신청필요)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위 과목명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아래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문서를 참고하여 유사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hwp 다운로드
학점은행제교육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들의 유사과목 기준
- 유아특수교육학 – 특수교육학개론으로 인정가능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 특수아 행동지도로 인정가능
- 언어지도 - 언어발달장애로 인정가능 (단, 2012년 8월 4일 이전 이수한 과목이 1과목이라도 있는 학습자에 한함)
- 정신건강론 – 정서장애아교육으로 인정가능 (단, 2012년 8월 4일 이전 이수한 과목이 1과목이라도 있는 학습자에 한함)
- 보육학개론 – 장애아동보육론으로 인정가능 (단, 2012년 8월 4일 이전 이수한 과목이 1과목이라도 있는 학습자에 한함)
- 특수아동이해 - 유사과목 표에 없지만 유사과목 확인서, 강의계획서, 교육원 공문을 제출하여 특수교육학개론 과목으로 인정 가능함. (학습자 개별 신청)

- 기본과목과 유사과목을 꼭! 확인하시고 중복되는 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과목과 유사과목 중복 여부를 잘 모르시겠다면 교육원에 상담 후 수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유사과목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또는 전화 1661-5666 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