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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진행절차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학습자님의 학점은행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제출서류 안내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학점인정신청서
(공통)
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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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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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대상학교 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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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1부
시간제 등록 별지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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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1부
자격 별지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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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국가 무형문화재 별지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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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자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학습자 신청양식 → 국가무형문화재에 양식 탑재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별지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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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96호)

10월 22일 개강반

수강신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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