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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한국장학재단 학점은행제 과정 학자금 대출 이용 안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2항의 개정내용에 따라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는 학습자에게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은 해당 사업에 동참하는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승인되었으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통해 본 교육원의 모든 수강과목의 학습비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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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이용 안내

추진목적
열린 학습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 대한 학업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 지원
대출대상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습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학습 예정인 사람
대출연령
만 55세 이하의 국내교육훈련기관 학습자(대출 신청일 기준)
대출신청자격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학습자(신입생, 장애인 제외)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 제한 * 별도 소득기준 없음
대출조건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과정 교과목의 학습비 * 총 학습비 대출한도(대출 원금 잔액기준) : 4천만원 * 최소 대출금액 : 10만원 이상
대출금리
1.7% 고정금리(2023년 2학기 기준) *년도 및 학기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18년(최장 8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단,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한 제한
23년도 2학기 대출일정
2023년 7월 5일(수) ~ 10월 25일(수) 18:00까지(주말, 공휴일에는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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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2023년 2학기 학점인정과정 학자금 대출은 "1개 기관"의 학자금 대출만 지원합니다.2개 기관 이상 학자금 대출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필요상황에 따라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을 택1하여 주세요.

현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2023년 2학기 재단 학자금(대출, 장학금)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 학점인정과정의 학자금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해당 페이지 하단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사업 안내)상세 확인요망

1개 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인정학점(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학점)을 초과하는 과정은 학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연간이수 제한학점(42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24학점)을 초과 신청하여, 학점인정 받지 못한 과정이 있더라도 기대출 받은 학자금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즉,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과정의 비용을 조기 상환하실 필요는 없이, 학자금 받은 총액을 계획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관련사업 으로 "국가 장학금"이 아니오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상품 결제를 희망하시는 경우 교육원으로 사전 연락 주시어 안내 받으신 뒤 대출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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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방법

1.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은 “서비스 이용자 등록”을 먼저 진행 후 회원가입가능
사전에 학습자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준비

서비스 이용자 등록(실명인증),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신청인 동의, 신청정보 입력 등)

학자금 대출 신청-학자금대출 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이 개별 메세지 통보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대출 승인액은 교육기관으로 송부됩니다.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www.hakjum.com) 로그인 및 수강신청- 수강신청 전 반드시 사전에 교육원(☎1544-9007)로 반드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신청 완료 시 반드시 교육원으로 연락 주셔야 처리됩니다.(수강신청시 결제수단을 “학자금 대출(가상계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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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사업 안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사업이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2개 이상의 학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원금액 합계액이 등록금 범위 내라면 중복 수혜 가능.

학자금 중복지원 적용 대상 기관
대학 및 대학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본 교육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도 중복지원 적용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 세부 내용은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제2항 참고

위 기관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희망시 상담 진행 필요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은 개설된 전과목이 학자금 대출 대상 과목입니다.학자금 대출을 희망하시어 수강료 결제를 원하는 학습자께서는 교육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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