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2항의 개정내용에 따라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는 학습자에게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은 해당 사업에 동참하는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승인되었으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통해 본 교육원의 모든 수강과목의 학습비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3년 2학기 학점인정과정 학자금 대출은 "1개 기관"의 학자금 대출만 지원합니다.2개 기관 이상 학자금 대출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필요상황에 따라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을 택1하여 주세요.
현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2023년 2학기 재단 학자금(대출, 장학금)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 학점인정과정의 학자금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해당 페이지 하단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사업 안내)상세 확인요망
1개 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인정학점(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학점)을 초과하는 과정은 학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연간이수 제한학점(42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24학점)을 초과 신청하여, 학점인정 받지 못한 과정이 있더라도 기대출 받은 학자금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즉,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과정의 비용을 조기 상환하실 필요는 없이, 학자금 받은 총액을 계획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관련사업 으로 "국가 장학금"이 아니오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상품 결제를 희망하시는 경우 교육원으로 사전 연락 주시어 안내 받으신 뒤 대출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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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신청인 동의, 신청정보 입력 등)
학자금 대출 신청-학자금대출 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이 개별 메세지 통보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대출 승인액은 교육기관으로 송부됩니다.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www.hakjum.com) 로그인 및 수강신청- 수강신청 전 반드시 사전에 교육원(☎1544-9007)로 반드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신청 완료 시 반드시 교육원으로 연락 주셔야 처리됩니다.(수강신청시 결제수단을 “학자금 대출(가상계좌)”선택)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사업이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2개 이상의 학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원금액 합계액이 등록금 범위 내라면 중복 수혜 가능.
※ 본 교육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도 중복지원 적용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 세부 내용은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제2항 참고
위 기관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