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안내

1544-9007
내선①: 상담/수강신청 문의
내선②: 학습지원 문의

오늘의 과목은 뭘까?한과목 이벤트

친구추천

안전공학 과정 오픈

학점은행진행절차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학습자님의 학점은행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제출서류 안내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학점인정신청서
(공통)
별지 제5호
파일 다운
*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별지 제6호
파일 다운
학점인정 대상학교 별지 제7호
파일 다운
성적증명서 1부
시간제 등록 별지 제8호
파일 다운
성적증명서 1부
자격 별지 제9호
파일 다운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국가 무형문화재 별지 제11호
파일 다운
  • 보유자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학습자 신청양식 → 국가무형문화재에 양식 탑재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별지 제10호
파일 다운
  •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96호)

05월 14일 개강반

수강신청중

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