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석이나 참고 문헌은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 등의 객관성과 윤리성을 보장해 주는 장치입니다.
주석을 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자료의 타당성을 입증할 경우
2) 본문 속에서 다루기는 어렵지만 부가적인 정보로써 논의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논문의 여러 부분의 연관성을 지어 주고 본문의 다른쪽에 있는 내용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 인용문의 출처를 밝혀 도움 받은 사실을 명시하기 위해
주석이 재치있게 처리 되면 논문(레포트)가 지닌는 설득력은 크게 높아집니다. 반면에 주석이 남용되거나 그 양식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는 논문(레포트)의 질을 의심케 하고 읽는 사람에게 필요없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주석은 방증(傍證)의 한 방편이며, 독자에 대한 친절표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너덜너덜 많이 단다고 해서 친절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요긴하지도 않은 주를 달아 겉치장 하는 것으로 학술적인 냄새를 풍길 수 있다거나, 혹은 논문(레포트)내용의 빈곤이 감추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디 주석은 논지의 주류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부가, 보조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독자의 참고에 필요하면서도 이것을 본문에서 다루자면 사고나 이론의 전개에 단절이 생기고, 문장의 흐름에 혼란이 일을 염려가 있을 때에, 그러한 부차적인 사항을 본문에서 따로 떼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구성이나 서술방법 여하에 따라서 따로 주석을 달지 않고서도 처리될 수 있고, 한편 꼭 주석이 필요하더라도 그 수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궁리가 필요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석은 부득이한 경우에 다는 것이지 주석을 달기 위해서 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석을 다는데 있어서 저자명, 문헌명, 출판연도 및 인용면수 등을 표시하는 순서나 부호 사용법 등 구체적인 방식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학문 분야 및 학회지의 규정을 참고하거나 교수님이 일러준 보기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예를 살펴보면
[주석을 '내주(內註)'로 처리한 경우]예) 이와 관련하여
예)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
[주석을 '각주(脚註)'로 처리한 경우]예) 정효정(1997),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pp.90-91.
예) 정효정,1997,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pp.90-91.
예) 정효정,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7), pp.90-91.
예) 정효정,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7, pp.90-91.
[같은 문헌을 두 번 이상 인용할 경우]예) “같은 곳.” (서양어 문헌의 경우 “Ibid.”)
바로 위 각주가 아닌 앞의 각주의 문헌에서 인용할 경우
예) “정효정,
예) “김영모,
예) 서양어 문헌의 경우 “P. Bourdieu,
[내주는 인용문헌에 대한 정보를 저자와 출판연도만으로 간단히 표시한 것이므로, 논문 말미에 반드시 참고문헌을 표시하여 완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한 저자가 같은 해에 발표한 둘 이상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연도에 a, b, c……를 붙여 “홍길동(2012a)” “홍길동(2012b)”와 같이 구별 참고문헌에도 동일함]
[단행본이나 학회지에 수록된 독립된 글을 인용할 경우 낫표[「 」]를 사용]예) 서문희,
예) 이소희,
[동양 문헌(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외의 서양 문헌을 인용할 경우, 저서명은 이탤릭체로, 논문명은 큰따옴표[“ ”]를 사용]예) Coludell B.L,
예) Casper L.M.,
[인용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p.(pp.)” 외에 “쪽”이나 “면”도 가능하다. 가령 “p.90”은 “90쪽(면)”으로, “pp.90-91”은 “90-91쪽(면)”으로 바꿀 수 있음]
[저자가 2명일 경우는 공저자의 이름을 모두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자가 3명일 경우, 공저자명을 모두 쓰거나 ‘대표저자명 외’로 표시하는 두 방법이 가능하다. 3명을 넘을 경우는 ‘대표저자명 외’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예)
예)
[번역서에서 인용할 경우, 저자명이나 저서명을 굳이 해당 외국어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저자명에서 성을 제외한 이름은 머리글자로 줄일 수 있으며. “옮김”은 “역”으로 바꿀 수 있음.]예) 이언 와트,『근대 개인주의 신화』,
[하나의 각주에 2개 이상의 출전을 표기할 경우는 반쌍점[;]으로 구분]예) 서문희,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한국보육사업의 평가와 그 대안』, 1998,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학술대회 ; 이소희, 「영아 복지」, 『현대 영유아복지론』16집, 서울:창지사, 1999, p.90.
신문에서 인용할 경우 기명 논설이나 칼럼의 경우에는 저자를 밝힘]예) 유종호,「이제 계몽된 역사 상상력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2006. 2. 10. 30면.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저자, 자료명, 업데이트 날짜, <웹사이트 주소>, 인용날짜”의 순서로 표시한다. 인터넷 고유의 자료는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으므로 최근 업데이트 날짜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인용날짜는 생략 가능하다. 인터넷 자료의 경우 책이나 정기간행물 형태로 간행된 자료가 재구성되어 올려질 수 있으므로, 개인 홈페이지의 경우는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함]예) 김을지 「충북보육정보센터 위탁잡음 일단락」,『세계일보』, 2011. 12. 26.
예) <http://blog.naver.com/happygirl06>, 2012. 0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