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처리 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결처리 구분]
구분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신청기한
출석 총 수업시간의 20%(최대 3주)이내 인정 13주차 학습마감일까지
(14주차에 결석 공결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성적 공개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시험·과제·토론 취득성적의 89%(최대 B+ 등급)이하 인정 사유발생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 원격교육기관은 출석인정기간을 최대 2주(14일) 제공하지만, 공결처리는 공결사유가 발생한 해당 주차에 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주차별 학습시작일 기준으로 7일 이내)
예) 3월 1일(1주 : 3.1~3.7) 개강한 학습과정의 경우, 3월 2일 학습자가 결혼 등 공결사유로 결석하였다면 해당 1주차에 공결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시험은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 응시가 불가합니다.

※ 보육교사 대면 교과목의 경우, 출석 수업(8시간) 출석 시험 1회 이상이 필수이므로 대면수업일에 대한 공결은 불가합니다.
[공결처리 기준]
공결사유 제출서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외고손자녀
※ 방계혈족은 “형제, 자매”에 한해 인정함.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입원한 사람 1. 입·퇴원 확인서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신혼여행 1. 청첩장
2. 항공권 또는 여권 사증
해외 출장 1. 재직증명서
2. 출장증명서 또는 회사 공문
갑작스러운 정전, 화재, 인터넷 오류 등
(학습가능일 마지막 날에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
증빙서류
(화재증명원, 공문 등)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경우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 훈련, 유격 훈련 등에 참가한 경우)
훈련통지서 또는 증빙서류
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상 소집된 경우(경찰, 군무원 등) 증빙서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증빙서류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단, 공결에 준하는 사항)
증빙서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교육원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결처리신청》에서 신청 및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는(스캔, 사진) 파일형태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메일 제출 불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되며, 평일기준 최대 3일 이내 처리됩니다.

- 국외 발급 서류의 경우 한국어(국문) 번역 공증을 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 각 항목별 공결신청은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공결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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