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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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총 수업시간의 20%(최대 3주)이내 인정 | 13주차 학습마감일까지 (14주차에 결석 공결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성적 공개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시험·과제·토론 | 취득성적의 89%(최대 B+ 등급)이하 인정 | 사유발생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
공결사유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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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외고손자녀 ※ 방계혈족은 “형제, 자매”에 한해 인정함. |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입원한 사람 | 1. 입·퇴원 확인서 |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신혼여행 | 1. 청첩장 2. 항공권 또는 여권 사증 |
해외 출장 | 1. 재직증명서 2. 출장증명서 또는 회사 공문 |
갑작스러운 정전, 화재, 인터넷 오류 등 (학습가능일 마지막 날에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 |
증빙서류 (화재증명원, 공문 등)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경우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 훈련, 유격 훈련 등에 참가한 경우) |
훈련통지서 또는 증빙서류 |
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상 소집된 경우(경찰, 군무원 등) | 증빙서류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증빙서류 |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단, 공결에 준하는 사항) |
증빙서류 |
- 《교육원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결처리신청》에서 신청 및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는(스캔, 사진) 파일형태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메일 제출 불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되며, 평일기준 최대 3일 이내 처리됩니다.
- 국외 발급 서류의 경우 한국어(국문) 번역 공증을 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 각 항목별 공결신청은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공결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