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 및 알찬 정보를 공지합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상세내용
제목 |
2018년 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8-10-04 |
조회수 |
2379 |
파일 |
★2018-4 평생교육사_자격증발급★.zip |
내용 |
2018년 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및 안내
자격증 발급 신청 자격
- 평생교육사 10과목 이수 완료 하고, 한사평에서 5과목 이상 이수한자
- 평생교육사 10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을 완료한 자
- 평생교육사 10과목을 평균 80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여러 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 기관의 우선순위
-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1순위: 평생교육론, 2순위: 평생교육방법론, 3순위: 평생교육경영론, 4순위: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접수 주의사항
- 학습자 서류접수 후 신원조회 기간에 많은 일자가 소요되므로, 국가평생교육원의 접수일정 변경 없이는 추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검토결과 서류미비, 원서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허위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반려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성적증명서가 있어도 자격증 발급 신청서 뒷면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 신청서는 워드 또는 수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인 또는 서명 반드시 기재)
-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작성예시에 따라 작성 부탁드립니다.
접수/서류제출기간
2018년 10월 15일(월) ~ 2018년 10월 19일(금) 18:00까지 (2018년 10월 19일(금)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기간 외 서류는 반송됩니다.) 구비서류는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제출서류 |
주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첨부파일 1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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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첨부파일 2 참고) |
- 반드시 서명 후 원본 제출
- 신청서는 두 장입니다. 누락될경우 접수 신청이 불가하니 과목과 성적을 쓰는 뒷면을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성적증명서가 있어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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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
-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원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원 학위증명서 등(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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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성적증명서 1부(원본) |
- ※ 학점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해당과목에 대해 포스트잇 등에 '학점인정신청중'이라는 간단한 메모와 함께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격검증을 마칠때까지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격증 발급 불가)
- ※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 상으로 학점인정 을 받아 자격급수별 해당과목이 모두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학점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처리 가 미완료된 학습자 중 해당 과목을 시간제로 이 수 하였을 경우 운영대학의 해당 과목 ‘성적증명서’ 제출)
- ※ 대학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해당대학에서 발급받은 성 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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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증명서 1부(원본) |
- 반드시 '친권, 후견(특정)' 기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자격증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은 불가. 반드시 기본증명서)
- ※단, 성명을 개명한 자가 이를 증빙하려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상세' 유형으로 제출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 기본증명서선택) |
6.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1부(원본) |
- 실습과목 이수기관으로 요청. 반드시 주 단위로 실습을 수행한 해당시간 및 실습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직인이 찍힌 서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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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제출서류
대상자별 제출서류 안내
대상 |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 상 백분위 점수가 미기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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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대상자 |
- 유사명칭교과목 이수자 : 유사과목확인서 및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각 1부
- 현장실습 면제자 : 경력증명서, 평생교육전담경력확인서, 평생교육 시설신고(등록)증 각 1부
- 1급 1호 자격요건 해당자 : 박사학위논문 초록(논문명이 표기된 논 문표지)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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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 |
- 최종학력 증명서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부
- 대학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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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소지자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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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급호(개정법대상자)
- 2급 2호 : 학위취득 과정 중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급 3호 : 기 학위취득자가 관련과목을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및 학점은행기관에서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3급 1호 : 학위취득 과정 중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3급 2호 : 기 학위취득자가 관련과목을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및 학점은행기관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습자 서류 접수 방법
- (우) 02583
- 도로명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60-1 포은회관 3층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 지번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4-1 포은회관 3층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 수신자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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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방지를 위해 반드시 등기 발송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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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주소'에 기재하신 주소로 추후 자격증 발송 예정, 정확히 기재할 것 (변동 시 사전 연락 요망)
※문의사항 있으시면 평생교육사 발급 담당자에게 문의주세요. (☎ 02-3407-2402)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 : 12월 중순 발송 예정 (자격증 발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 확인 후 학습자에게 개별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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