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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점은행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 및 알찬 정보를 공지합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상세내용
제목 2018년 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안내
등록일 2018-10-04 조회수 2379
파일 ★2018-4 평생교육사_자격증발급★.zip
내용

2018년 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및 안내

자격증 발급 신청 자격

  • 평생교육사 10과목 이수 완료 하고, 한사평에서 5과목 이상 이수한자 
  • 평생교육사 10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을 완료한 자
  • 평생교육사 10과목을 평균 80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여러 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 기관의 우선순위

  •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1순위: 평생교육론, 2순위: 평생교육방법론, 3순위: 평생교육경영론, 4순위: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접수 주의사항

  • 학습자 서류접수 후 신원조회 기간에 많은 일자가 소요되므로, 국가평생교육원의 접수일정 변경 없이는 추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검토결과 서류미비, 원서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허위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반려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성적증명서가 있어도 자격증 발급 신청서 뒷면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 신청서는 워드 또는 수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인 또는 서명 반드시 기재)
  •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작성예시에 따라 작성 부탁드립니다.

접수/서류제출기간

2018년 10월 15일(월) ~ 2018년 10월 19일(금) 18:00까지
(2018년 10월 19일(금)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기간 외 서류는 반송됩니다.)
구비서류는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제출서류 주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첨부파일 1 참고)
  1. 반드시 서명 후 원본 제출
2.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첨부파일 2 참고)
  1. 반드시 서명 후 원본 제출
  2. 신청서는 두 장입니다. 누락될경우 접수 신청이 불가하니 과목과 성적을 쓰는 뒷면을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성적증명서가 있어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3.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1.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원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원 학위증명서 등(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접수 불가)
4. 최종성적증명서 1부(원본)
  1. 학점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해당과목에 대해 포스트잇 등에 '학점인정신청중'이라는 간단한 메모와 함께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격검증을 마칠때까지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격증 발급 불가)
  2. ※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 상으로 학점인정 을 받아 자격급수별 해당과목이 모두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학점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처리 가 미완료된 학습자 중 해당 과목을 시간제로 이 수 하였을 경우 운영대학의 해당 과목 ‘성적증명서’ 제출)
  3. ※ 대학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해당대학에서 발급받은 성 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5. 기본증명서 1부(원본)
  1. 반드시 '친권, 후견(특정)' 기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자격증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은 불가. 반드시 기본증명서)
  2. ※단, 성명을 개명한 자가 이를 증빙하려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상세' 유형으로 제출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 기본증명서선택)
6.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1부(원본)
  1. 실습과목 이수기관으로 요청. 반드시 주 단위로 실습을 수행한 해당시간 및 실습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직인이 찍힌 서류만 가능.

대상자별 제출서류

대상자별 제출서류 안내
대상 제출서류
성적증명서 상 백분위 점수가 미기재된 경우
  1. 평생교육관련 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1부
구법대상자
  1. 유사명칭교과목 이수자 : 유사과목확인서 및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각 1부
  2. 현장실습 면제자 : 경력증명서, 평생교육전담경력확인서, 평생교육 시설신고(등록)증 각 1부
  3. 1급 1호 자격요건 해당자 : 박사학위논문 초록(논문명이 표기된 논 문표지) 각1부
외국대학 졸업자
  1. 최종학력 증명서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부
  2. 대학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외국국적 소지자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
  2.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3.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1부

 

자격 급호(개정법대상자)

  • 2급 2호 : 학위취득 과정 중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급 3호 : 기 학위취득자가 관련과목을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및 학점은행기관에서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3급 1호 : 학위취득 과정 중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3급 2호 : 기 학위취득자가 관련과목을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및 학점은행기관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습자 서류 접수 방법

  • (우) 02583
  • 도로명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60-1 포은회관 3층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 지번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4-1 포은회관 3층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 수신자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담당자
  • 분실 방지를 위해 반드시 등기 발송 요망

  • '신청인 주소'에 기재하신 주소로 추후 자격증 발송 예정, 정확히 기재할 것 (변동 시 사전 연락 요망)

    ※문의사항 있으시면 평생교육사 발급 담당자에게 문의주세요. (☎ 02-3407-2402)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 : 12월 중순 발송 예정 (자격증 발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 확인 후 학습자에게 개별발송

04월 23일 개강반

추가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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