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 및 알찬 정보를 공지합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상세내용
제목 |
2018년 4/4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안내 |
등록일 |
2018-09-19 |
조회수 |
5454 |
파일 |
2018년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pdf |
내용 |
2018년 4/4분기 학위신청 및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2018년 4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이 10월 0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www.cb.or.kr)] 에서 직접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지사항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관련하여 신청 내용별 신청기간 안내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접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주의사항 1. 학습자등록은 최초 1회만 진행합니다. 2.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학점인정신청만 진행합니다. ※ 학습자등록 확인방법 : 문의전화 1600-0400 or 홈페이지(www.cb.or.kr) 에서 확인
■ 신청방법 안내 각 링크를 클릭하시어 해당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십시오
1. 학습자등록 신청 방법 안내 [링크]
2. 학점인정신청 방법 안내 [링크]
신청 구분
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학위연계 신청, 재심 신청, 취소 신청,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신청, 학위신청 내용
신청 구분 |
내용 |
학습자등록 |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인적사항, 희망학위 및 전공 등 기재)
-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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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 |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된 자 또는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가 취득한 학점들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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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및 전공변경 |
- 진행 중인 학위/전공을 다른 학위/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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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연계 |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가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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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
- 학점인정신청 후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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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이 완료된 학점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 환불불가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
-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전공교양호환과목 : 해당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호환이 가능한 과목 |
- 학점인정 신청 가능한 학점원 : 학점은행 홈페이지 > 제도소개 > 학점인정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학습자등록 |
2018.10.1(월) 10:00 ~ 2018.10.31(수) 18:00 ※ 서류 제출기한(우체국소인기준) : 2018.11.9(금) |
학점인정 |
학위 및 전공변경 |
2018.10.1(월) 10:00 ~ 2018.10.31(수) 18:00 |
학위연계 |
취소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진흥원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 |
2018.10.10(수) ~ 2018.10.18(목)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
학점인정 |
재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
2018.10.10(수) ~ 2018.10.18(목)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점심시간 신청불가)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학습자 (북한 이탈 주민)대학 이수학점,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진흥원 방문접수만 가능함. ※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
교육청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 |
2018.10.10(수) ~ 2018.10.18(목)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
학점인정 |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
-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한 민간자격 등의 자격학점은 방문접수기간을 확인하여 방문접수 바람
- 북한이탈주민의 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과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접수 불가).
- 전공변경 등 각종 신청과 학점신청을 동시진행 하는 경우, 변경/연계 신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이후 학점인정이 가능함.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에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기관이수자 등) 대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진흥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바람.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진흥원으로 서류가 발송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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