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방법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사 (3급), 학사 (2급) 이상의 학력이 요구 되며 자격검정시험 (필기 +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소정의 자격연수를 마쳐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2급 관련 8과목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이 면제 됩니다.
(단, 필기시험 접수는 반드시 진행해야 함)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필기시험 면제” 이수과목* 붉고 굵은 과목은 본원 개설 과목입니다.
1급(5과목) | 2급(8과목) | 3급(7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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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시험 면제 과정 진행시 유의사항
- 학습자등록을 반드시 “학사 – 청소년학 전공” 으로 진행 한 후, 필기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일 전까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본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학습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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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설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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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관련과목
수강신청/이수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
필기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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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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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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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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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원서접수
구분 | 내용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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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 시험일시 3개월 전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
면접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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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
면접시험 원서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문 일정 참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
면접시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문 일정 참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문 일정 참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연수/자격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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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지도사 시험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합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