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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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전 알아두기!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은 매년 1, 4, 7, 10월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전 자격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 후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평균평점이 80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학습을 진행하신 교육기관”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 우선 순위
    • 1.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
      2.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 순위
    • 1)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2)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3)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자격증 신청절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도. 이후 자세한 설명이 안내 됩니다.

  • 자격증 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1, 4, 7, 10월 / 1년)
  • 교육기관에서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류 검토 (신원조회 의뢰 및 서류 확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격 검토 이후 자격증을 교육기관으로 발송
  • 교육기관에서 학습자(신청자)에게 자격증 수여

자격증 발급 신청 구비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파일 다운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불가
  • 최종성적증명서 1부 자격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상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기본증명서(특정)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일반)으로 제출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원본으로 제출 구법 대상자로서 실습 면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1부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04월 23일 개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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