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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취득기준

아래 2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부터 취득해 주세요.보육교사 2급 취득방법을 알아보자!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편입/입학 시점 혹은 학점은행제 과목이수 시점에 따라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종류와 총이수 학점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2.8.4. 이전에 편입 혹은 입학한 사람 : 8과목(16학점) 이상 이수
  • 2012.8.5. 이후에 편입 혹은 입학한 사람 :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
  • 동 조항의 편입 및 입학 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최초 이수한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입학한 시기 또는 「학점 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목 최초 이수시점을 기준으로 함
  • [적용사례]

    1.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B대학에 편입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8과목 24학점
    2. ʼ12. 8. 4. 이전에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부 인정받고 '12. 8. 5. 이후 C대학에 편입 또는 입학을 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8과목 16학점
    3. '12. 8. 4. 이전에 D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8과목 16학점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기본 교과목 법령에서 지정한 특수교육 및 재활관련 교과목
유사 교과목

기본 교과목과 명칭이 다르더라도 유사성을 인정하여 해당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교과목

→ 과목표에 명기되어 있는 유사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인정을 위한 별도의 심사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고

이수한 교과목의 명칭이 과목표의 기본/유사 교과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지를 심사하여 법령상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취득을 위한 교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의 구체적인 과목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표에서 붉은 색으로 굵게 강조된 과목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현 개설 및 운영 과목입니다.

교과목 명에 '~학', '~(개)론', '~및', '~과', '~의' 등의 조사가 포함 또는 삭제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혹은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학점은행제에서 한 과목이라도 이수한 학습자

과목표 확인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과목표
기본 교과목 유사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특수아)통합교육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개별화 교육계획 개별화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언어치료학개론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영유아교수방법론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부모교육 및 훈련, 부모교육과 가족치료, 특수아부모교육, 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애아문제행동지도
지적장애아교육 지적장애아교육, 지적장애아교수방법 및 실습, 지적장애인교육과재활, 지적장애아 심리및교육, 특수아심리
청각장애아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정서장애아교육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정신건강
학습장애아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언어발달장애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자폐장애교육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가족복지 및 치료,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심리검사와 평가, 심리 평가 및 진단,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장애아) 진단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
장애아동보육론 보육학개론
감각장애아교육 감각장애아동교육
특수교구교재 제작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특수교육공학, 재활공학
보육실습 전담보육 또는 통합어린이집 실습
아동발달론 인지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적응행동 발달, 사회성 발달, 발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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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혹은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학점은행제에서 처음으로 이수한/이수예정인 학습자

과목표 확인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과목표
기본 교과목 유사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특수아)통합교육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개별화 교육계획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언어치료학개론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
특수아 행동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애아문제행동지도
지적장애아교육 지적장애아교육, 지적장애아교수방법 및 실습, 지적장애인교육과재활, 지적장애아 심리및교육, 특수아심리
청각장애아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정서장애아교육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언어발달장애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자폐장애교육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장애아) 진단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
장애아동보육론 장애아 보육과정 운영
감각장애아교육 감각장애아동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혹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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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학습진행 과정

본원 학습진행 과정
학습진행 과정 순서 내용
1. 학습상담(학습설계)
  • 학습 시작시점 혹은 대학 입학/편입 시점에 따라, 자격 취득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학습상담(학습설계)가 필요합니다.
  • 상담(설계) 시에는 주로 대학교 혹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기존에 특수교육/재활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동일/유사과목의 중복수강, 학점 초과수강 등을 방지방지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부터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 특수교육·재활관련
교과목 수강 및 이수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재활관련 교과목을 8과목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장애영유아 과정으로 분류된 교과목을 확인하신 후 희망과목을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동일한 기본교과목으로 분류되는 유사교과목 간의 중복수강에 주의해 주세요. 2개 이상의 과목이 과목명이 상이한 유사교과목이라도 동일한 기본교과목으로 분류된다면 중복수강이 되어 1개 과목만 인정됩니다.
    [예시] 유사교과목인 "유아특수교육학"과 "특수아동이해"는 기본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개 과목을 이수해도 1개 과목만 인정됩니다.
3.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 학점은행제를 통해 특수교육·재활관련 교과목을 수료한 경우에는,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을 꼭 완료해야 합니다.
  • 주관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매년 4회 [1, 4, 7, 10월]
4. 자격확인서 신청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발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 [자격확인서 발급절차]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04월 23일 개강반

추가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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